군인등강제추행은 군인 또는 군무원, 사관생도 등 군사 신분을 가진 자가 다른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상대로 폭행·협박을 통해 추행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달리, 군의 기강 유지 및 조직적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로 규정된 범죄다.
군형법은 군 내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형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뿐 아니라 군대 내 인권 보호와 직무수행 환경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군인 또는 군무원이 그 신분을 이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조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성적 목적의 폭행·협박 행위’를 포함하며, 군 내부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피해자 진술과 주변 증언, 군 헌병 수사 결과가 주된 증거로 채택된다.
군사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또한 피해자가 군 외부인(예: 민간인)일 경우,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19도12345 판결에서는 부사관이 후임 병사에게 술자리를 빌미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군내 위계관계를 이용한 추행행위로서 폭행·협박이 내포된 것으로 본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하였다.
반면 군사고등법원 2021노456 판결에서는 명시적 신체 접촉이 아닌 언행만으로는 강제추행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객관적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폭행·협박의 유무가 판결의 핵심이 된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결정적이므로, 조사 전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국방부 — 군 인권보호 및 피해신고센터 운영
▪ 국방헬프콜(1303) — 군내 성폭력·폭행 신고
▪ 대검찰청 — 군사법원 사건 이송 및 고소 처리
▪ 법제처 — 군형법 관련 법령 열람
※ 본 문서는 법제처·대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군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